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2018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낸 후 개정된 것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직선제, 헌법재판소 신설 등의 시대정신을 담았다. 하지만 9차 개정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사이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세월호 사건, 촛불 혁명,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청와대는 변화된 시대와 달라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럼 헌법개정안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변화된 시대에 맞는 시기적절한 개정안일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이번 헌법개정안은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더휴먼의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 전문은 물론이고 현행 대한민국헌법까지 하나로 묶었다. 헌법개정안과 현행 헌법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대조하며 읽다보면 정말 개헌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개헌을 통해 자신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안 핵심 세 가지*
1.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삽입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2. 지방분권과 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3. 권력구조
선거연령 만 18세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